[외교부공고 제2025-2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관련,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1. 처분내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취소처분 일자 : 2024.12.20.
3. 공고기간 : 2025.1.9. ~ 2025.1.22.
4. 당사자 : 10개 법인
ㅇ 한러협력연구소
ㅇ 아시아중앙위원회
ㅇ 동북아평화협력네트워크
ㅇ 한중문예진흥원
ㅇ 한미관계비전21포럼
ㅇ 한미친선회
ㅇ 풀뿌리사회지기학교해내외엔담
ㅇ 아시아청소년문화교류회
ㅇ 대한민국처럼
5.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장기간 활동 중단, 보고서 제출 의무 해태, 연락두절 등
6. 처분의 법적 근거
ㅇ 「︎민법」︎제38조
ㅇ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
7. 기타사항
ㅇ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교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8. 연락처 : 외교부(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7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