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기 세일(Soldes)
프랑스에서 세일 ‘솔드(Soldes)’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된다. 정기 세일은 연 2회(겨울, 여름), 각 세일 기간은 4주간만 진행된다.
겨울 정기 세일은 매년 1월 두 번째 수요일 오전 8시에 시작하며, 단 두번째 수요일이 12일 이후일 경우에는 1월 첫 번째 수요일로 앞당겨진다. 여름 정기 세일은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 오전 8시 시작하며, 단 마지막 수요일이 28일 이후라면 그 전 주 수요일(뒤에서 두번째 수요일)로 앞당겨진다. 2026년 여름 정기 세일은 2026년 6월 24(수)부터 7월 21일(화) 저녁까지다.
단어 사용에 제한이 있어 공식 세일 기간이 아닐 때 ‘솔드Solde(s)’라는 단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위반 시 개인 사업자는 15,000유로, 법인은 7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법상 정기 세일(Soldes)과 일반 프로모션(Promotions)은 완전히 다른 상거래 행위로 취급된다.

세일 가능 상품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세일 시작 최소 1개월 전부터 매장에서 정상 판매되던 상품만 세일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일 중 특정 상품이 품절되더라도 세일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새로 물건을 재입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세일 상품과 비세일 정상가 상품은 색상 라벨, 별도 구역, 또는 인터넷 사이트의 전용 카테고리 등을 통해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상품에는 반드시 ‘할인된 가격’과 동시에 ‘기준 가격’이 함께 표시되어야 하며, 할인율(%) 병기도 관례적으로 이루어진다. 기준 가격은 세일 시작 전 최소 30일 동안 실제로 적용되었던 가격이어야 한다. 2차 할인 등 연속 할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차 할인 이전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직접 보고 구매한 경우, 제품에 하자가 없다면 판매자는 교환이나 환불을 해줄 법적 의무는 전혀 없다. 다만, 온라인 구매의 경우 소비자는 제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유를 불문하고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철회권을 가진다. 또한 2026년 6월 19일부터는 소비자가 쉽게 반품을 신청할 수 있는 ‘클릭 한번으로 취소하기(un clic pour se rétracter)’기능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https://www.service-public.gouv.fr/particuliers/actualites/A15000
https://www.service-public.gouv.fr/particuliers/vosdroits/F24037
작성: hysong16@mofa.go.kr
